728x90 국가유공자lpg차량세금혜택1 [세금혜택]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, 차량 유류비의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. 지원대상※ 아래의 대상자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.- 국가유공상이자 (1 ~ 7급)- 5.18민주화운동부상자(1 ~ 14급)- 고엽제후유의증(고도 * 중등도 * 경도)- 독립유공자- 보훈대상 * 지원대상자 (1 ~ 7급) ※ 선정기준적용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.- 상이자 본인 (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)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- LPG를 연료를 사요하는 자동차관리법 상의 비사업용 차량 중 1대 서비스내용-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.-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.. 2024. 9. 19. 이전 1 다음 728x90